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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상환(IBR; Income-Based Repayment) 최근의 경제위기로 미국의 모든 가정의 경제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 수년전 시작한 경제위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반 가정의 가계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직장을 잃어 대학 재학시절에 받은 융자를 갚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최직을 하지 못해 생활비는 물론이고 학생융자를 어떻게 상환해 갈지 걱정이 태산같은 이때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생겼다. 지난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소득기준상환(IBR; Income-Based Repayment)을 소개한다. 간단히 말하면 학생이 소득기준상환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월상환금이 학생의 수입과 가족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 졸업후 취직을 못했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상환의 부담이 없이 지낼수 있게 되었다. 소득기준상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일년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을 학생의 년수입에서 연방빈곤수치의 150%를 넘는 금액을 제한후 그 차액의 15%를 넘지않도록 조정을 하였다. 학생의 수입이 년 2만5천불인 경우를 기존 상환방법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총융자액 월상환액(미혼/기혼) 기존상환방법(Standard) $5,000 $40/$38 $61 $10,000 $80/$77 $123 $25,000 $201/$189 $307 $50,000 $247/$189 $613 $100,000 $247/$189 $1,22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기준상환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월상환액이 기존상환방법보다 현저히 적어진다. 그리고 이 표에 나타난 금액은 이자율을 학생융자의 최대이자율인 8.25%로 계산한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융자율은 이것보다 훨씬 작으므로 실제 상환액은 위에 표에 나타난 것보다 적게된다. 물론 이렇게 적게 상환을 하면 이자가 축적되어 총융자액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처음 3년간에 발생한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보다 좋은 것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처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경우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갚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모두 탕감해 주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년후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해 준다. 소득기준상환에 가입하면 매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년소득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정부로 부터 받은 모든 융자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모가 받은 PLUS 융자는 제외된다. 많은 분들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그동안 받은 융자들을 Consolidation하는데, PLUS가 이 Consolidation에 포함되어 있으면 학생융자까지도 모두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게 되므로 특별히 조심을 하여서 Consolidation에 PLUS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718) 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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